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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공연시설 500명 이상 콘서트 개최 승인 기준은? 2021-11-07
김나성 newsmedical@daum.net

현재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비정규 공연시설에서 진행하는 공연, ▲각종 스포츠 대회, ▲(지역)축제에 한해 관할 부처‧지자체의 사전 승인 후 가능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황희)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중수본-34263호, 2021.10.29)에 따라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 등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 공연기획사 등 공연주최 측에서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 콘서트 승인 신청서’를 작성해 문체부에 승인 요청 공문을 송부한다.
문체부는 신청 서류의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 결과를 회신한다. 협의 결과는 승인 또는 불승인(승인기준 미충족)의 형태로 회신한다. 
승인 통보를 받은 공연주최 측은 재해대처계획 신고(1,000명 이상 공연) 시 문체부 승인 공문을 지자체에 제출한다.

승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관객 전원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입장권 판매 시 사전 고지)
   * 접종완료자 +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 미접종자도 PCR 음성확인자로 한정)
▲시설면적과 상관없이 1회 최대 입장 관객은 5천명 이하일 것
▲일행(2명) 간 한 칸 띄우기 좌석 운영
▲마스크 착용, 기립·함성·구호·합창 금지, 지정좌석 관람, 좌석 배치 운영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공연 전 과정에 대한 방역관리를 위한 충분한 안전관리인력 배치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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