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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자사 제품 제조용 원료 수입 신고 절차 개선 품목제조보고서 사본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 2021-06-24
이다금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자사 제품의 제조용 원료를 수입 신고하는 경우 품목제조보고서 사본(이하 품목보고서)을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하도록 개선했다.


그간 수입식품 등 수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에서 제조용 원료를 수입신고할 때 품목보고서 사본을 매번 제출했지만 품목보고서를 제출하는 대신 품목보고번호만 입력해도 공무원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에서 품목보고서 전자정보를 확인하면 되도록 신고 절차를 개선한 것이다.
이번 절차 개선으로 수입자는 제조용 원료 수입식품 신고 시 연간 약 4만건 제출하던 품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신고가 간편해진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지능형수입식품통합시스템구축TF팀은 “수입식품 등 수입자가 간편해진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앞으로도 정책 이용자 입장에서 편의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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