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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차관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의결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1-06-08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6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헌혈기부문화 조성과 헌혈 장려를 위한 정책 방향의 설정 및 협력ㆍ조정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내용으로 ‘혈액관리법’이 개정(2021.6.30. 시행예정)됨에 따라 그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오는 6월 30일(수)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헌혈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차관, 위원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안 제2조 신설)


복지부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범부처 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헌혈 증진을 위한 정책·제도를 더욱 효과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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