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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해외구매대행 등 338건 적발…접속차단 조치 온라인 의약품 판매, 광고…명백한 불법 2021-05-20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약사법’을 위반한 광고 누리집(사이트) 338곳을 적발하고 접속차단 조치했다.
이번에 적발한 곳은 봄철 꽃가루, 미세먼지 때문에 알레르기·비염 관련 의약품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해외 구매대행 하겠다고 광고한 곳 등이며, 주요 적발 사례는 ▲항히스타민제(알레르기 비염, 천식 등 알레르기성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를 포함한 알레르기·비염 의약품 등 판매 광고(94곳), ▲기관지의 가래 제거 등을 목적으로 한 진해거담제 등 판매 광고(156곳) ▲해열·진통·소염 관련 의약품 판매 광고(88곳) 등이다.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 광고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특히 알레르기성 질환 치료 의약품은 졸음, 진정 작용과 같은 중추신경계 부작용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주의하여 복용해야 한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해외 구매대행을 통해 구매한 제품은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임의로 판단 후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명백한 불법 행위인 온라인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온라인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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