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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지정 관련 운영기준, 방법, 절차 등 규정 2021-05-04
임재관 newsmedical@daum.net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5월 3일(월)부터 6월 14일(월)까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강선우 의원 대표 발의를 통해 지난 2020년 12월 신설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 등) 제4항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기 위한 것이다.


▲업무 범위와 관련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은 만 18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재활의료, 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의지보조기 상담·처방 및 검수, 사례관리, 특수교육과의 연계성 강화, 가족지원 서비스 등을 수행해야 한다. (안 제13조의2)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을 설치하는 경우와 기존에 운영 중인 병·의원을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운영 기준과 시설·장비·인력 기준을 마련했다. (안 제13조의3 제1항, 제2항, [별표2의2] 및 [별표2의3] )
▲보건복지부의 공모 계획에 따른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지정 신청, 선정위원회의 심사 절차 등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운영 방법 및 절차를 규정했다. (안 제13조의3 제3항, 제4항)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건립 및 지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해 장애 아동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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