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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4.23~29)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 이물 보고 7건 접수 “인체 유입 가능성 없는 것” 판단 2021-05-02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4월 4주(4.23~29) 최소잔여형 주사기(LDS 주사기) 이물 보고 7건이 접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보고된 이물 발생 7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 보고된 7건 중 5건(인천, 김포, 대구, 서울, 수원)의 이물은 주사기 밀대, 흡자, 외통 부분에 고정되어 박혀있는 상태로 인체에 혼입될 가능성이 없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육안으로는 유동적 이물로 보이지만 플라스틱제품 사출 시 열처리 과정에서 미세하게 발생한 검은 색 등의 점(spot) 또는 플라스틱 원료에 함유된 미세 불순물 등으로 제품 자체에 함유․고정되어 벗겨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했다는 설명이다.
그 외 컨베이어 고무벨트(대구)와 주사기 원재료(경주) 추정물질 등이 보고됐지만 주사기 바늘의 직경보다 크기가 커서 인체에 유입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관리과는 “이번 이물과 관련해 해당 제조업체는 검은 점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열처리 공정 전반을 개선했고, 품질 관리 인력을 증원했다고 우리 처에 보고했다”며, “제조공정에서 이물이나 품질 불량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 세척, 제조시설 정비 등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고, 관련 업계에 품질관리 애로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술지원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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