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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누적 제재 대상자 급증…1천명 이상 각급 기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 조사결과 2021-05-16
김지원 newsmedical@daum.net

청탁금지법 누적 제재 대상자가 약 1,000명에 달하는 등 작년 조사 결과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시행(2016.9.28.) 이후부터 지난해 말(2020.12.31.)까지 각급 기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처리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분 받은 누적 인원 1,025명
각급 기관의 제재 현황을 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돼 실제 형사처벌 및 과태료·징계부가금 등 처분을 받은 누적 인원은 1,025명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0년 조사에서 총 제재 인원이 621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급증한 것이다. 수사나 과태료 재판 중인 인원도 1,086명으로 그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각급 기관 접수 위반신고 총 1만 735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는 총 1만 735건이다.
위반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973건(64.9%), 금품등 수수 3,442건(32.1%), 외부강의등(초과사례금) 320건(3%)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법 시행 후 신고 건수는 2016년 9월 28일 ~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급증했다가 2019년 3,020건, 2020년 1,761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2018.~2021.) 등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각급 기관의 엄정한 제재 및 제도개선이 이뤄지고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해 가면서 위반신고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과정에서 과태료 부과를 누락하는 등 일부 조치가 미흡한 사례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고, 이행 여부를 부패방지 시책평가(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제고하기 위해 반부패 추진계획 이행성과, 부패방지분야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 청렴문화 확산활동 등의 추진 실적을 평가) 지표로 반영해 엄정히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LH 등 대규모 이권이 개입된 공공기관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금품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공직자 등에게 제공되는 특혜 등 부적절한 관행이 남아있는 취약분야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수습직원(인턴) 모집,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교도관의 업무 등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를 보다 구체화하고 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실명 대리신고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금지법 개정 작업도 추진 중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청탁금지법이 생활 속 규범으로 정착되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청탁금지법의 엄정한 집행을 통해 공직자등에 대한 특혜 제공 등 잘못된 관행이 근원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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