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검색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온라인 학술대회 한시적 지원 가능 2020년 7월 1일 ~2021년 6월 30일까지 2020-06-20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대면 학술대회 개최가 어려운 상황에 맞추어 한시적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공정경쟁규약 예외가 적용된다.
대한의사협회 정관에 명시된 산하단체 또는 대한의학회 회원학회가 개최하는 기존 정기 학술대회가 대상이며,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적용된다.
주요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온라인 국내학술대회 :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
학술대회 개최 전 해당 사업자단체협회 정기 심의일정에 맞춰 신청이 가능하고, 자세한 신청방법은 추후 해당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이다.


▲온라인 광고, 부스 : 인쇄물, 웹사이트 광고는 현행과 동일
온라인 광고, 부스 지원 조건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시행일 이전 규약에 의해 이루어진 일반상거래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거래시점은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광고부스비 지급 기준), △시행일 이후 온·오프라인 병행의 경우 온라인 광고 기준에 적용되며, 추후 오프라인을 온라인으로 전환 시 차액에 대한 환불 조치가 필요하다.
△온·오프라인 학술대회 병행 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광고 중 택 1만 가능(중복 불가), △한 회사에서 기부금 또는 광고부스비 지원 중 택 1만 가능(중복 불가)하다.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 현행과 동일하게 기부금 허용
외국인 참가자는 내한에서 온라인 참석도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청자격은 △기존에 국내개최 국제학술대회로 인정한 국제 규모의 학술대회, △경합을 통해 국내에 유치한 국제학술대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행사 개최 3개월 이전까지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정기 심의일정은 대한의학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이미 심의 완료된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온라인 전환 시 : 오프라인→온라인(온·오프라인 병행 포함)
외국인 참가자는 온라인 참석도 가능하고, 신청기간은 행사 개최 2주 전까지 가능하다.
(표)변경내용에 따른 조치사항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관련기사
TAG

라이프

메뉴 닫기

주소를 선택 후 복사하여 사용하세요.

뒤로가기 새로고침 홈으로가기 링크복사 앞으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