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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공정위, 의협 과징금 10억 처분 정당”…한의협 vs 의협 한의사 의료기기 판매 말라 강요…의협 공정위 상대 제기 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최종 판결 2018-07-14
김영신 medicalkorea1@daum.net

대법원이 지난 12일, 대한의사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10억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0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 등 3개 의사단체들에게 의료기기업체와 진단검사기관 등에 한의사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한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 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의원협회, 전국의사총연합에 각각 과징금 10억원, 1억2,000만원, 1,700만원 부과).


이에 의협은 이 판결을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월 8일 서울고법 기각 판결에 이어 이번에 대법원에서도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한의협 “사필귀정의 결정” 환영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이번 판결에 대해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한의사는 의료기기를 적극 활용하라는 사법부의 준엄한 심판이자 양방의료계의 오만과 독선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결정이다”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또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의 건강증진, 진료 선택권 보장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환자에게 보다 나은 한의의료서비스 제공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하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이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반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을 위해 한의사들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지만 공정거래법상으로는 위반이 된다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이다”며, “이번 판결은 의협이 각 업체들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기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판결일 뿐 한의사의 의과의료기기 사용이나, 한의사의 채혈 및 혈액검사 행위에 면죄부를 준 판결이 결코 아니다”고 밝혔다. 


즉 한의사가 의과의료기기인 초음파진단기를 사용하고, 한의사가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검사결과를 기초로 진료를 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의료행위이며, 이러한 행위가 한의사의 면허범위 밖의 행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 


이와 함께 국내 의료인 면허제도에 혼란을 야기한 정부에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근절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인 면허 제도를 수호하라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행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전수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과의료기기 보유현황을 파악하고,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하라 등을 촉구했다.


한편 심리불속행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 중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으면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이다.

1심과 2심 판결만으로 충분하므로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즉시 기각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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