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베가닉[소재지 : 창원시 성산구 단정로 12 쌍둥이빌딩 702호] 바비로아 셀 리바이탈 리프팅 나또 크림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9월 5일부터 11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http://vaviroa.co.kr)에 ‘바비로아 셀 리바이탈 리프팅 나또 크림’을 광고하면서 “리프팅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 “피부재생과 밸런싱이 함께” “미카다미아씨오일 피부노화개선” 라는 문구를 사용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하였다.
이는 화장품법 제1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별표5]제2호아목 규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