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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치, 의료용체내표시기[제인10-547호 제인10-662호]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8-06 10: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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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엔에이치(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유현삭시로) 의료용체내표시기[제인10-547호 제인10-662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홈페이지(www.dnhdepot.co.kr)에 광고하면서 광고사전심의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7]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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