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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양행,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6-18 18: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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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3월 17일 선일양행(소재지 : 서울 성동구 홍익동 277번지)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3월 3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품 ‘베노렉스정(VENOREXDragees)’ ‘게볼티눈고(GEHWOLCORNPLASTER)’ ‘시노스정’ ‘아이간E점안액’ ‘아이민피점안액’ ‘아이빅캡슐(EYEVICCapsules)’ ‘투골습통고경고제’ ‘후로고페낙겔(디클로페낙디에칠암모늄)’ ‘뉴아이민가드점안액’ ‘동발’ ‘사향만응고(ALL-MuschusPlaster)’ ‘렉타론좌약’ 등은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로 약사법을 위반해 각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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