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울센트랄상사(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주염로) 전동식의료용흡인기(제허11-1366호) 등 3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전동식의료용흡인기(제허11-1366호), 의료용산소혼합공급기(제허11-1406호), 의료용가스공급장치(제허13-731호) 등 3개 품목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자사 품질매뉴얼(문서번호 SCT-M01 개정일자 2016.2.1) 및 품질경영 절차서(장비관리 문서번호 SCT-P706 개정일자 2011.7.15)에 따라 시험장비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교정하여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품을 제조·판매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제11호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