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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앤큐팜(주), 큐앤큐헥시딘스크랍 큐앤큐포비돈요오드스크랍(대)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
  • 기사등록 2014-07-28 09: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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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앤큐팜(주) 큐앤큐헥시딘스크랍 큐앤큐포비돈요오드스크랍(대)에 대한 해당 품목제조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흡착제로 사용되는 ‘스폰지’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제조해 약사법 제38조를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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