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1월 20일 현대약품(주)(소재지 :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잔다리길 55)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 미제출로 약사법 제33조를 위반했다.
해당품목은 시노코프캡슐, 리나치올에이캅셀, 디앤탑캅셀, 오키펜액(케토프로펜리신), 센스락정, 리나치올캡슐(L-카르보시스테인)(수출명 : Hyundiol Capsule150mg), 속시탈정, 바루나에스정, 아메딘정이다.
처분기간은 2015년 1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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