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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레가(주),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수허15-437호)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8-27 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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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드레가(주)(소재지 : 서울시 송파구 충민로 10) 신생아소아용인공호흡기(수허15-437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5월 29일부터 6월 28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용기나 외장에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품목명 허가번호 등 일부 내용을 미기재하여 의료기기법 제20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2호[법률 제11998호 시행2014.08.07.]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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