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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주) 대웅바이오콜린알포세레이트,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7-05 10: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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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바이오(주) 대웅바이오콜린알포세레이트(원료, 품목번호 : 제5016호) 해당 원료의약품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대웅바이오콜린알포세레이트(원료, 품목번호 : 제5016호, 제조번호 : B3092505/B3092506 제조일자 : 2013.05.25./2013.06.09.)를 제조ㆍ판매함에 있어 반제품의 새로운 제조원을 원료의약품 변경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3.23.) 제31조의2제3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17조제1항제2호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7호 나목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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