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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주), 그랑파제에프정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2-29 1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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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국약품(주)(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1길 40) 그랑파제에프정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 3일부터 2016년 3월 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 목적으로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약사법[법률 제12450호] 제47조제2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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