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치과상사[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파로 441 한성빌딩 5층 (중림동)] 삼부치과용포르말린크레졸액, 삼부아그사치과용요오드글리세린액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4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3일부터 10월 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삼부치과용포르말린크레졸액 및 삼부아그사치과용요오드글리세린액의 수입관리기록서에 판매처 판매일자 및 판매량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또 삼부치과용포르말린크레졸액 및 삼부아그사치과용요오드글리세린액의 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