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레이드(주) ‘보성밴드(품목번호:제125호)’등 7개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22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보성밴드(품목번호:제125호)’ 등 7개 품목의 용기나 포장에 제조업자 상호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제조·판매하였다.
또 ‘렉스밴드·밴드포유패브릭(품목번호:제20호)’ 등 3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멸균공정을 거치지 않고 포장에 ‘STERILE’ 라고 기재하여 판매하였다.
이는 약사법 제65조제1항제2호 제65조의2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5조 제2호 규정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