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어닉스(소재지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29길 51 4층) 조직수복용생체재료(수허11-520호) 판매업무정지 1개월 7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광고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성능 및 효능·효과에 대하여 광고하고 사용 전·후의 비교 사진을 게시하여 그 사용 결과를 표시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하여 의료기기법 제24조 제2항 제36조 제1항 제14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6의3] 제1호 및 제13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25호 가목 1) 나목 1)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Ⅰ.일반기준 제1호 가목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