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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미로, 미로거즈(3호거즈)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7-15 00:24:53
  • 수정 2014-07-15 00: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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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미로 미로거즈(3호거즈, 품목번호 : 제2호)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최초 수입검정 결과 형상시험(질량) 부적합으로 약사법(시행 2014.03.18.) 제62조 제66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 일반기준 제8호 라목 Ⅱ.개별기준 제39호 가목 11)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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