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신화장품(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수도로125번길 33)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해당품목은 1.숱검진샴푸액 2.명가모플러스샴푸액 3.파코메리스캘프클리닉샴푸액 4.메소드케어샴푸액 5.스켈프진샴푸액 6. 란진수모수샴푸액 7.프리미엄티에스샴푸 8.케어클래스헤어샴푸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외품 1.시크릿키뉴소패스트헤어부스터샴푸액 2.프리미엄숱검진샴푸액 3.수앤트리트먼트액 4.활다윤모샴푸액 5.오베오클리닉샴푸액(제317호)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활다윤모샴푸액에 대하여 ‘사플라워오일’과 ‘디알킬(12-13)말레이트’를 변경신고 없이 추가하여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또 의약외품 1.숱검진샴푸액 2.명가모플러스샴푸액 3.파코메리스캘프클리닉샴푸액 4.메소드케어샴푸액 5.스켈프진샴푸액 6. 란진수모수샴푸액 7.프리미엄티에스샴푸 8.케어클래스헤어샴푸(제205호)를 제조판매함에 있어 프리미엄티에스샴푸”에 대하여 완제품시험검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제품을 출하하였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1.시크릿키뉴소패스트헤어부스터샴푸액 2.프리미엄숱검진샴푸액 3.수앤트리트먼트액 4.활다윤모샴푸액 5.오베오클리닉샴푸액(제317호) 제조업무정지 1개월(2015. 8. 3. ~ 2015. 9. 2.)을 명하였다.
또 의약외품 1.숱검진샴푸액 2.명가모플러스샴푸액 3.파코메리스캘프클리닉샴푸액 4.메소드케어샴푸액 5.스켈프진샴푸액 6. 란진수모수샴푸액 7.프리미엄티에스샴푸 8.케어클래스헤어샴푸(제205호) 제조업무정지 3개월(2015. 8. 3. ~ 2015. 11. 2.)을 명하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약사법 제31조제9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및 제48조제1호를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