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고운세상코스메틱 ‘고운세상엑스퍼트악티펌리커버리링클필러’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능성화장품 ‘고운세상엑스퍼트악티펌리커버리링클필러’를 유통·판매함에 있어 자사 제품 관련 홈페이지(www.gwssmall.co.kr)에 ‘눈가 입가 등 주름을 채워주는 링클 필러’ ‘피부의 주름을 메꾸어 주는 링클 필러 효과’ ‘수분과 주름을 채워주고 당겨주어 팽팽한 피부로 유지’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광고위반]
이는 화장품법(시행 2014.07.31.) 제13조 제2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4.08.20.) 제22조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사목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파목 2)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