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주)고운세상코스메틱, 고운세상엑스퍼트악티펌리커버리링클필러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1-04 14:51:05
기사수정

(주)고운세상코스메틱 ‘고운세상엑스퍼트악티펌리커버리링클필러’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1월 6일부터 2015년 1월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능성화장품 ‘고운세상엑스퍼트악티펌리커버리링클필러’를 유통·판매함에 있어 자사 제품 관련 홈페이지(www.gwssmall.co.kr)에  ‘눈가 입가 등 주름을 채워주는 링클 필러’  ‘피부의 주름을 메꾸어 주는 링클 필러 효과’  ‘수분과 주름을 채워주고 당겨주어 팽팽한 피부로 유지’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광고위반]
 
이는 화장품법(시행 2014.07.31.) 제13조 제2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시행 2014.08.20.) 제22조 [별표 5]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제2호 사목 제29조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2.개별기준 파목 2)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694731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