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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엠코리아,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 기사등록 2015-01-06 19: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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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4년 10월 17일 ㈜에이치엠코리아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기 허가받은 소재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새오리로 167-61)에 시설 및 영업소가 없어 의료기기법 제13조 제36조 제1항 제22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34호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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