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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스텍, 개인용초음파자극기 제조업무 정지 3개월 7일 처분
  • 기사등록 2014-11-23 13: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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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스텍 개인용초음파자극기(제허01-535호)에 대한 제조업무 정지 3개월 7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9월 18일부터 12월 2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제조품목 “개인용초음파자극기(제허01-535호)” 의 수거검사 결과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시험 중 전원입력시험 성능에 관한 시험 중 출력파형 부적합으로 의료기기법 제32조를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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