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리젠코리아, 레이저수술기-광선조사기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9-12 09:01:01
기사수정

리젠코리아 레이저수술기(수허08-908호), 광선조사기(수허08-1053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631516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