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코리아 레이저수술기(수허08-908호), 광선조사기(수허08-1053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3조 제1항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의2호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 제9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