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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원일신약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2-28 1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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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원일신약(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87-136 3층)에 대한 전 제조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제조·품질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2차)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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