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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산소공업(주) 신양산소(의료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1-30 10: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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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양산소공업(주)(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43) 신양산소(의료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제조품목 ‘신양산소(의료용)’을 제조하면서 제조단위별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하여 갖추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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