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조이, 재사용가능천자침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7-31 17:19:13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이(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3길) 재사용가능천자침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재사용가능천자침(경인수신13-4호)에 대한 홍보 및 판매 목적으로 자사홈페이지(www.joytattoo.co.kr)에 광고하면서 기존의 광고심의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2015.12월경부터 2016.4.11.까지 광고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7] 제17호 위반이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562385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