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이(소재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이삭3길) 재사용가능천자침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6월 9일부터 6월 23일까지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료기기 재사용가능천자침(경인수신13-4호)에 대한 홍보 및 판매 목적으로 자사홈페이지(www.joytattoo.co.kr)에 광고하면서 기존의 광고심의 면제받은 내용과 다르게 2015.12월경부터 2016.4.11.까지 광고했다.
이는 의료기기법 제24조제2항제6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7] 제17호 위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