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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젝스코퍼레이션, 해당품목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 - 분사식주사기(수허11-1430호) 주사기(수허11-1431호)
  • 기사등록 2015-08-30 1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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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젝스코퍼레이션[소재지 : 서울시 성북구 창경궁로 319-1. 604호(성북리시온오피스텔)] 분사식주사기(수허11-1430호) 주사기(수허11-1431호)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6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GMP 적합인정서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정기갱신심사 신청을 하지 않아 의료기기법 제15조 제6항 제36조 제1항 제9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0조 제1항 제4호 제35조 제1항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1호 아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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