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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메디칼,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4-08-29 15: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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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메디칼 의료용교대부양매트리스(제허05-300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1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성능시험 결과(순환주기 시험)가 기준에 부적합해 의료기기법 제32조 및 제36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5조[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30호 바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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