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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제약(주) ‘삼아리도멕스로션-삼아리도멕스크림’,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07 12:32:46
  • 수정 2014-06-07 13: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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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아제약(주)이 ‘삼아리도멕스로션(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삼아리도멕스크림(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에 대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5월 2일~6월 1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삼아제약을 인터넷을 이용해 “미국과 일본 스테로이드 potency 분류 기준 중 가장 낮은 potency로 분류되어 있다.”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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