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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에너지, 의료용레이저조사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06 14:46:50
  • 수정 2014-06-07 13: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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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에너지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0-874호) 의료용레이저조사기(제허11-806호)에 대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재평가 신청기간 : '13.10.10~'13.12.31)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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