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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코리아, 레이저수술기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6-06 14:38:40
  • 수정 2014-06-07 13: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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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코리아가  레이저수술기(수허08-908호)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리젠코리아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재평가 신청기간 : '13.10.10~'13.12.31) 의료기기법을 위반, 지난 3월 31일 이같은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4월 14일부터 7월 1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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