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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푸른무약 강황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
  • 기사등록 2016-01-31 09: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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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무약(소재지 : 서울시 동대문구 약령중앙로 68-2) 강황에 대한 수입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1월 20일부터 2월 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수입한약재 ‘강황’ 폐기시 관할 시·도시자에게 폐기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해당 시도공무원이 입회하지 않고 2015. 9. 18. ㈜케이비텍을 통하여 폐기해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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