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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계팜,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 - 생용활호고 다함비투비득생금사만응고 화타진통고
  • 기사등록 2016-01-31 12: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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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청계팜(소재지 : 대전광역시 유성구 월드컵대로253번길 57) 생용활호고, 다함비투비득생금사만응고, 화타진통고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0월 15일부터 12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생용활호고 다함비투비득생금사만응고 화타진통고에 대한  2015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문헌) 미제출(1차)로 약사법 제33조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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