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식약처, 로얄메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취소
  • 기사등록 2015-07-10 09:32:02
기사수정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월 24일 로얄메드[소재지 :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30번길 228 (재)김해의생명센터 111호]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취소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허가받은 소재지에 의료기기 제조에 관한 시설이 없어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규정을 위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474646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한국다이이찌산쿄, 한미약품, GC녹십자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 비보존, 신신, 셀트리온,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7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ST, 머크, 알피바이오, 지씨셀, 큐라클 등 소식
위드헬스케어
한국화이자제약
GSK2022
한국얀센
한국MSD 202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