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4월 동화약품(주)(소재지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산단1로 167) 해당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해당품목은 ①이토피드정(이토프리드염산염) ②클로피정(황산수소클로피도그렐) ③리세트론정150밀리그램(리세드론산나트륨2.5수화물) ④리세트론정(리세드론산나트륨) ⑤동화겐타마이신황산염주사액 ⑥동화덱시부프로펜시럽 ⑦아데비어정10밀리그램(아데포비어디피복실)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이토피드정 등 7품목의 판매촉진 목적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거래처 병·의원에 근무하는 의료인 의료기관개설자에게 현금 및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구)「약사법」(법률 제11421호)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였다.
처분기간은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