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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제약, 솔트액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처분 외 - 그린관장약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7-16 09: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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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그린제약 솔트액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 그린관장약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솔트액에 대하여 시험성적서 거짓 작성한 것은 물론 솔트액 그린관장약에 대하여 연간품질평가 미실시해 약사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했다.

처분기간은 6월 27일부터 10월 1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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