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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엘인터내셔널, acetone 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1-30 1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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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엘인터내셔널[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53(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C동 410호] acetone에 대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0월 20일부터 2016년 1월 19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acetone 품목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승인량)과 다르게 마약류 원료물질을 수출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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