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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마, 해당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 - 부로피온정(부프로피온염산염) 날트라정25밀리그램(날트렉손염산염)
  • 기사등록 2015-10-03 15: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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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마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공단2길 36) 부로피온정(부프로피온염산염) 날트라정25밀리그램(날트렉손염산염)에 대한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의약품 ‘부로피온정(부프로피온염산염)’ 및 ‘날트라정25밀리그램(날트렉손염산염)’에 대하여 “부프로피온과 날트렉손의 조합은.. 부프로피온/날트렉손의 시너지 작용으로 체중감량효과 증대..”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허가받은 사항 외의 광고를 하여 약사법 제68조제6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3항 관련 [별표 7] 제2호가목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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