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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스팜, 킹베이트알파겔(클로르피리포스)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6-09-18 0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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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스팜(소재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로71번길 23-11) 킹베이트알파겔(클로르피리포스)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6년 7월 15일부터 10월 14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킹베이트알파겔(클로르피리포스)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신고필증 및 제품표준서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지 않는다.
 
신고필증 및 제품표준서 상의 주성분 클로르피리포스 분량은 100g 중 1g이나 실제 투입량은 100g 중 0.6g이다.
 
동일 품목의 제조관리기록서와 품질관리기록서를 제조단위별로 작성하여 갖추지 않고 있다.

이는「약사법」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 관련 동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3조제1항제5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25호 가목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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