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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당제약(주) 동우당천궁·동우당산약,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12-25 17: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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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우당제약(주)(소재지 : 경북 의성군 농공신동길 27) 동우당산약·동우당천궁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동우당산약은 성상부적합(주피가 제거되지 않음)으로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해 제조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처분 기간은 2015년 10월 22일부터 2016년 1월 21일까지다.
 
또 동우당천궁(제조번호 : D154205039K 유통기한 : 2018.4.27.)의 품질(잔류농약) 부적합으로[헥사코나졸 부적합(기준: 0.3mg/kg이하 결과: 0.7mg/kg)] 약사법 제62조를 위반해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2016년 1월 2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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