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스씨앤티[소재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9 (일부) (모곡동)] 해당품목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 30일부터 2016년 1월 13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씨쎄라샴푸액 시험 검사 결과 품질부적합(pH) [부적합제조번호(제조일자) : 4IX901(2014.9.29)]으로 약사법을 위반했다.
해당품목은 1.모나플러스샴푸액 2.자미정샴푸액 3.루타리브이샴푸액 4.루타리에프샴푸액 5.씨쎄라샴푸액 6.퓨리리프레쉬샴푸액<제30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