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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스전자, 의료용삭피장치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4-09-20 08: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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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스전자 의료용삭피장치(제허06-285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8월 8일부터 2015년 2월 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재평가를 받지 않아(재평가 추가 신청기한: '14.5.26.) 의료기기법 제9조 제15조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1조 제35조 [별표7]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6호 가목(2차)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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