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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제약(주), 아데칸정(품목번호 : 제451호)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
  • 기사등록 2015-02-19 10: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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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틴제약(주) 아데칸정(S-아데노실-L-메치오닌-설페이트-p-톨루엔설포네이트, 품목번호 : 제451호)에 대한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기간은 2014년 10월 18일부터 2015년 4월 17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는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물학적동등성시험 결과보고서) 미제출(2차)로 약사법(시행 2014.08.07.) 제33조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4.08.21.)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Ⅰ.일반기준 제2호 Ⅱ.개별기준 제9호 가목(2차),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3-218호) 제5조제1항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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