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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바이오생명제약㈜, 기화삼소음(혼합단미엑스산)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 처분
  • 기사등록 2015-12-29 18: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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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화바이오생명제약㈜(소재지 : 경남 진주시 동진로 258) 기화삼소음(혼합단미엑스산, 품목번호:제635호)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됐다.

처분기간은 2015년 12월 7일부터 2016년 3월 6일까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기화삼소음(혼합단미엑스산,품목번호:제635호)’품목 품질검사 결과 미생물한도시험 항목 부적합(총진균수 550집락/g 검출 기준:100집락 이하/g)으로 나타났다.
 
또 2015년도 2분기 생산실적도 미보고했다.
 
이는 약사법 제62조제1호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1항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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