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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화장품(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 - 꽃을든남자크리닉에이치엔칼라 N3흑갈색(흑갈색)
  • 기사등록 2014-07-25 09: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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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화장품(주)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의약외품 제조품목 꽃을든남자크리닉에이치엔칼라 N3흑갈색(흑갈색)(수출명:SOMANG CLINIC HN COLOR N3 Black Brown, 품목번호 : 제237호) 등 11품목을 제조·판매함에 있어 원료약품 중 주성분 외의 성분의 규격·분량 용법·용량 포장단위 등을 변경신고 없이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다.
 
이는 약사법(시행 2013.08.13.) 제31조제9항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시행 2013.03.23.) 제8조제1항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Ⅱ.개별기준 제5호 라목 위반이다.
 
처분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23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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