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영제약 진영단삼에 대한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 회사 진영단삼(제조번호 : jd-131121 제조일자 : 2013.11.21.)의 잔류이산화황이 부적합 (결과 : 751mg/kg 기준 : 30mg/kg)으로 나왔다.
이는 약사법 제62조제1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제39호 라목 11)위반이다.
처분기간은 2014년 12월 3일부터 2015년 3월 2일까지다.